명호면(明湖面)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이다. 넓이는 114.49km2이고, 인구는 2022년 3월 2204명이다

역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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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봉화현(奉化縣) 지역
  • 1914년 4월 1일 동면(東面)과 상남면(上南面), 하남면(下南面)을 명호면으로 통폐합하였다.[1] (9리)
조선총독부령 제111호
구 행정구역신 행정구역
봉화군 동면 일원봉화군 명호면 일원도천리, 삼동리, 양곡리
봉화군 상남면 일원고감리, 풍호리, 고계리, 북곡리
봉화군 하남면 일원신라리, 관창리

행정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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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법정리 17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.

법정리 / 행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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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리행정리비고
도천리도천1리, 도천2리, 도천3리, 도천4리2,3리는 법전면생활권
삼동리삼동1리, 삼동2리
양곡리양곡1리, 양곡2리
고감리고감1리, 고감2리
고계리고계1리, 고계2리
북곡리북곡리
풍호리풍호1리, 풍호2리
관창리관창1리, 관창2리

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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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도-국도35호선(부산~강릉선)
  • 지방도-지방도918호선(봉화 물야~영덕 영해선)
  • 군도(봉화군 군도)
    • 군도9호선(법전~봉양선)
    • 군도10호선(구천~북곡선)
    • 군도12호선(북곡~갈산선)
    • 군도14호선(북곡~남면선)
    • 군도15호선(도천(명호)~법전선)

하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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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방하천
    • 낙동강(舊 지방2급하천 - 석포~명호운곡천합류지점)
    • 낙동강(舊 지방1급하천 - 명호운곡천합류지점~도산국가하천시점)
    • 운곡천(舊 지방2급하천 - 춘양~명호낙동강합류지점)
    • 법전천(舊 지방2급하천 - 법전~명호운곡천합류지점)
    • 도 천(舊 지방2급하천 - 법전풍정(갈방)~명호운곡천합류지점)
    • 관창리천(舊 지방2급하천 - 명호관창~낙동강합류지점)

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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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(1913년 12월 29일)
  2. 대통령령 제11027호 시·군·구·읍·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(1973년 1월 10일)

외부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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